학점은행제

학점은행제란

학점은행제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

학점인정 대상

  •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,
  • 대학(교)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자
  • 학점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,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자
  •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자
  •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
  •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
  • 대학(교)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자
  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
  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을 받은 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
  •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 1항에 의한 대학(교) 등에 재적되어 있는자 중 당해 재적 대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자
  • 재적 중에 취득한 학점은 사법시험 등의 시험등시 요건 충족을 휘해 제한적으로 이용가능하며, 학점은행제 혹은 재학 중인 대학(교)의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
  • ※ 재적 중에 취득한 학점은 사법시험 등의 시험등시 요건 충족을 휘해 제한적으로 이용가능하며, 학점은행제 혹은 재학 중인 대학(교)의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

학점인정 절차

학점인정 절차
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
학점은행센터방문접수 1.2~1.31 4.1~4.30 7.1~7.31 10.1~10.31
시,도교육청 방문 접수 1.2~1.20 4.1~4.20 7.1~7.20 10.1~10.19
교육훈련기관단체접수 2.15~익년1.15 4.1~4.20 6.15~7.15 10.1~10.22

학습자등록

학습자등록이란?

  • [학습자등록]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[학습자등록]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[학습자정보검색]을 통한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.
  • [학습자등록]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,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.

학습자등록에 필요한 서류

  • 학습자등록 신청서 :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음.
  • 최종학력증명서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, 또는 대학(교) 졸업(제적)증명서 등을 말하며,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 학교의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(성적증명서에 학위번호가 기재되어 있어도 최종학력증명서로는 대체되지 않음).
    (* 대학 학력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첨부)
  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.
  • 수수료 : 4,000원

학점인정신청

학점인정신청이란?

[학점인정신청]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, [학점인정 신청]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된다. [학점인정신청]은 학점인정신청시기 중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지만,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 등은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학습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.

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

  • 학점인정신청서와 해당증빙서류
  • 학점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
    •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: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[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] ->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
    • 자격증 취득 :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
    • 독학사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: 시험합격(방송통신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1부), 면제교육과정 (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1부)
    • 시간제등록 이수 : 수강한 대학(교)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1부 또는 이수증명서 1부
    •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: 졸업(제적)증명서와 성적증명서 1부(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만 제출)
    • 중요무형문화재 기·예능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
      • 보유자 :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(원본지참)
      • 전수교육조교 :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 (원본지참)
      • 이수자 :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(원본 지참)
      • 전수생 : 보유자(보유단체장)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 확인서
  • 수수료 : 학점당 1,000원
  • 현금영수증 발급(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발급)
31801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대학로1 신성대학교 평생교육원 (산학협력관 4층)
Tel: 041-350-1151~3 ㅣ Fax: 041-350-1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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